Q) 배우자 사망 시 장인ㆍ장모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 배우자(처)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피부양자 인정 기준」의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에 충족되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재혼할 경우, 사망한 처의 부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양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현행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 양천지사(☎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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