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 원천적 차단”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 강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강화 등을 내용에 담았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20일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행령 제49조를 통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했다.

종전에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 및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종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되고, 이는 날림·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하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 즉 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공사, 세대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지하관로 매설 공사 등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 확인토록 하고,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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