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위험)'는 도덕적 위험(도덕적해이)은 물적 위험(物的危險:physical hazard)에 대응하는 말로 쌍방간의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서로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를 나타내는데,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주의 소홀 등을 관찰할 수 없어 보험 가입자가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화재보험 계약자 중에 방화(放火)한 전력자(前歷者)가 있거나 자동차보험 계약자 중에 사고 경력이 많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경영불안에 빠진 은행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정상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 이로 인한 지출을 메우기 위해 다시 위험성이 높은 대출상대에게 높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 등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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