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의 내용 골자

김진표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유주영 기자]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코로나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과 코로나특위 구성의 건 등 11개 안건을 처리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룰안'은 감염병 환자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감염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법안 시행 시기는 공포된 뒤 3개월 후인 6월부터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감염상황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이 감염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게 하며, 보고한 해당 의료기관이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면제한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민이나 경유자가 국내 입국시 입국금지·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특위 구성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몫인 특위 위원장은 김진표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민주당 9명(위원장 포함), 미래통합당 8명, 민생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에서는 위원장인 김 의원을 비롯해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특위 여당 간사를 맡은 기동민 의원과 김상희, 홍의락, 조승래, 심기준, 박정, 김영호, 허윤정 의원 등이 참여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한 김승희 의원을 간사로 신상진, 나경원, 이채익, 박대출, 김순례, 백승주, 정태옥 의원이 포함됐다.

민생당에서는 김광수 의원이 참여한다. 

특위활동 기한은 20대 국회가 종료하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장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정보위원장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박홍규 국가 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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