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택스 홈페이지 또는 구청 방문해 가능


송파구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3월2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는 관내 740여 개소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홍보를 실시 중이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2019년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법인과 개인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이 포함된 명세서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한다. 

또, 특별징수명세서는 전국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사용되어,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검증 및 환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의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검증, 환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전국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도 사용된다.   

제출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이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구청세무2과에 방문해 서면 또는 저장매체(USB·CD 등)로 제출하면 된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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