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봉쇄' 발언에 오해 있었다" 사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유주영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면 필요시 긴급재정권 발동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둘러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과도한 정쟁으로 시기를 놓쳤던 과거를 되풀이 해선 안 된다. 추경이 적시에 되지 않으면 여당을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대책특위 구성과 '코로나 3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대구 봉쇄' 발언에 즈음해 "앞으로 1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정치권은 국민 통합과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전하는 과정에서 '대구·경북' 봉쇄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후 수정브리핑에서 지역 봉쇄가 아닌 감염원 차단을 뜻하는 봉쇄임을 강조했지만 지역 민심은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는 시각이다. 

26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 회의 결과 설명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용어 선택이 부주의 했다. 시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재정명령권은 헌법 76조에 명시된 대통령 단독 조치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 상 위기가 있을 때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 집회를 기다길 여유가 없을 한 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 상 처분을 하는 명령권을 뜻한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효력 유지를 위해선 국회 보고와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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