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과ㆍ징수의 적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조세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세쟁송제도 등의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를 말한다.

우선, 조세행정에서 위법ㆍ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은 납세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여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세법에 따라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은 세액으로 신고한 납세자는 세무서장에게 자기가 많이 신고한 세액을 깎아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이러한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기존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의한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근로소득자 등은 연말정산세액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도 직접 세무서장에게 이를 깎아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에 2003년 12월 참여정부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근로소득자 등에 대해서도 세무서장에게 경정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2009년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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