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상생안 확대 계획안 내 놔
국회 박홍근법 통과 앞두고 긴장감

25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택시운송조합 회원들이 '타다'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유주영 기자] '타다'가 사법부로부터 '적법' 으로 인정받고 한숨 돌린 와중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에 앞서 긴장의 분위기에 놓여 있다. 

타다는 지난 2018년 11인승 승합차와 고객을 연결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타다 퇴출'을 외치는 택시업계의 반대가 심화됐고 국회에서는 여객법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되며 사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난 23일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앤씨(VCNC) 측은 택시와 상생을 통해 "택시와 상생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오는 3월부터 시행할 '택시 상생안 확대계획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3개월 플랫폼 수수료 면제, 차종 다양화 등이 담겼다. 

24일에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택시업자들의 이익만을 고집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는 왜 '타다금지법'(박홍근법)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원은 무죄라고 적법을 선언했는데 국토부가 실패한 택시정책을 타다 금지로 덮을 때가 아니다"리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문제, '택시기사의 서비스 질 향상 문제'에서 타다가 잘 하는 법은 반영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는 법안을 만들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는 택시업자들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박홍근법을 고집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카풀금지 사회대타협 때도 국토부는 작용하지 얺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토로했다.  

앞서 19일 '타다' 운행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후 "타다는 무죄, 혁신은 미래"라며 "모든 참여자들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 기소된 것에 관해 "회사가 만든 서비스로 인해 대표이사가 고발당하고 징역형을 구형받은 일은 충격이었다"며 "기업인이 개인적인 비리도 아니고 피해자도 없는 법리를 따지는 재판에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25일 '타다 합법' 소식에 총파업을 예고한 4개 택시단체(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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