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신규 지정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지원, 전문가 교육, 정책 홍보,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등 시행

사진 : 시사경제신문

앞으로 안전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화재안전보강사업의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신규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자체 보유한 건축물점검·진단 기술, 인재교육원 운영 노하우 및 건축구조·건축사·에너지평가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할 콜 센터(call-center)를 운영할 방침이며,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을 시행하고,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소방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보강공법 선정·예상비용 산출 등의 전문 컨설팅,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나아가 성능보강 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시공현장 또는 공사완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51일 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 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에 참여를 원하는 건축 및 건설안전관련 전문가 등을 위한 건축구조·화재안전·점검실무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이번 달 17일부터 개설됐다. 정기점검 책임자의 교육 이수 시간은 35시간이며, 안전진단 점검자는 7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http://kira3.awcasts.com)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 등으로 교육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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