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금지 팻말도 무시···경찰, 해산 강제 못해

서울시가 광화문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범투본은 22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양희영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했지만,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이 22일 집회를 강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집회금지 발표 하루 만이다.

앞서 지난 21일 박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주요 광장에서의 집회를 막음으로써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범투본은 22일 광화문광장 인근 교보빌딩부터 KT스퀘어 건물까지 약 240여m 구간을 점거하고 집회하고 있다. 범투본은 청계천 광장에서 집회한 뒤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당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당도 함께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팻말이 있었지만 범투본은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이 집회를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집회금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이 아니기에 강제 해산이 불가능하다.

이번 집회금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감염병예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날 집회는 코로나19의 여파인지 이전 집회에 비해 참석자가 다소 적었다. 주최측도 신천지 밀착예배를 의식한 듯 “붙어 앉지 말라”고 수차례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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