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야당 해산에 지지층들 큰 반발 예상

태국 헌법재판소(헌재)21(현지시각) 현 정권과 군에 비판적인 야당인 신미래당에 부적절한 재무처리가 있어 정당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을 해산하도록 명령했다.

헌재는 현 정권의 입맛을 헤아리는 경향이 있다며, 신미래당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정치나 사회에 불만을 가진 시민의 비판이 높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판에서는 지난해 3월의 총선거를 전후로, 당수로 실업가 출신으로부터 당에 들어간 합계 19 천만 바트(727,320만 원)이 적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논쟁이 벌어져 왔다. 규정된 상한선을 넘는 기부나 부적절한 융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법으로, 헌재는 금리가 저액으로 융자라고는 할 수 없고, 위법한 기부에 해당한다는 등으로 결론지었다.

이 실업가는 지난해 다른 재판에서 의원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이번 판결로 10여명의 당직자가 정치 활동을 최대 10년간 금지되게 된다.

방콕 중앙당사에서 신미래당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해 행동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신미래당 지지자의 한 사람인 한 식당 경영자는 정권 여당 의원의 위법 소득은 추궁 당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독재정권이 계속될 것이냐며 분노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신미래당은 약 5년의 군정기간을 거치고 지난해 3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경제 격차의 시정이나 군 개혁을 내걸어 젊은이를 중심으로 지지를 확대해, 정수 500의 하원에서 81석을 획득해, 창당 1년 만에 제 3당으로 뛰어 올랐다.

또 신미래당은 지난해 방콕 중심부에서 열린 항의 집회에는 2014년의 쿠데타 이후 최대 규모인 약 1만 명이 집결하는 등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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