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9번째 부동산 정책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실시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 발표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규제를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하던 것을 9억원 이하 LTV 50%, 9억원 초과 LTV 30% 등 구간별 차등 적용을 실시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하던 것을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신규 지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비규제지역도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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