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편의 도모 위해 4월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구로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현장확인, 서류검토,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등 절차를 거쳐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개설등록증을 발급했다. 이런 이유로 민원인이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중개업소에서 영업공백 등을 이유로 무등록 중개행위를 할 위험성도 있었다.

이에 구는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사전예약 서비스를 통해 개설등록에 필요한 구청 방문 횟수를 1회로 줄였다.

접수일로부터 3일 이후 구청을 방문해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즉시 개설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4월부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전예약도 도입해 구민 편의를 향상시킨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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