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4.5% 인사안 의결

지식경제부는 30일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달 2일 확정된 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중에 있지만, 정확한 조정률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관련 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다음달 2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은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산업용과 교육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4.5%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전은 내달 초부터 전기요금을 13.2% 인상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내달 초부터 개정된 전기공급 약관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100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고압 고객의 기본요금 산정기준이 여름철(7-9월) 최대수요전력뿐 아니라 겨울철(12-2월) 최대수요전력과도 연계된다.

저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이 계약 전력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부가금도 높아진다.

지금은 계약전력 대비 450시간을 초과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량에 대해 150%의 부과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만, 2회 이상 초과할 경우 150%, 4회 이상 초과할 경우 200%, 6회 이상 초과할 경우 250% 등으로 초과 횟수에 따라 부과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밖에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처음 1회 재사용에 한해서는 기본요금 부과를 보류하도록 했다. 다만 1년 이내 해지, 재사용을 반복하는 고객에게는 부과가 보류된 기본요금까지 포함해 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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