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의 전자화와 소송의 국제화에 대응. 페이퍼리스화도 한 몫

앞으로 일본에서는 민사 재판의 소장이나 준비 서면을 인터넷상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 소송 정보기술(IT)화의 일환으로, 일본 법무성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 가능성에 대해 법제심의회(법무장관의 자문기관)에 자문한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이 같은 자문의 이유는 소송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AI에 의한 번역 등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민사소송의 IT화는 소장의 제출이나 쟁점정리, 재판기록의 페이퍼리스(Paperless, 종이가 없는) , 재판수속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다.

IT화가 실현되면, 서면을 24시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일본 법무성은 앞으로는 "완전 페이퍼리스화"를 목표로 한다.

소송자료가 전자문서로 저장되면, 인공지능(AI)으로 문자정보를 해석할 수 있어 다국어로 번역할 수도 있다. 서류의 전자화에는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제심에서는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외에 AI 활용의 기본방향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경제신문=성민호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