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만에 법제화... 사립학교 이사진 포함

논란 끝에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국회의원 24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였다. 2012년 8월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여야는 전날인 2일 김영란법 처리에 합의 했으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재단이사 및 이사장을 포함 시키는 문제를 두고 막판 논란이 있었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당초 정무위와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 적용대상으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추가하면서 사학재단 이사진을 누락한 바 있다.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법으로 공무원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김영란법은 2013년 8월 정부안이 제출된 후 지지부진 하다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통과를 촉구 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영란법은 2015년 초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정무위를 거치면서 법안에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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