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연2.0%,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양천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추가 융자지원’을 15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이번 융자기지원 신청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으로서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다. 

이번 추가 지원 규모는 15억 원으로 융자조건은 연리 2.0%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업체당 제조업 3억 원 이내, 기타 도소매업 등은 8천 만원 이내 이다.

또, 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정했으며, ▲양천구에 공장등록한 제조업자 ▲양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공장 등록한 업체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자 ▲소기업과 소상공인 ▲도소매업 및 기타업종(일부업종 제외) 등이다. 

또, 이번에 지원받은 금액은 업체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 자금 등의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사는 28일 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3월 2일에 융자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통지를 받은 융자대상자는 3월 3일부터 우리은행 양천지점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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