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지가 변동률은 6.33%, 서울은 7.89% 상승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월 13일 공시했다. 이번 50만 필지 가격은 약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했다. 23만3000 필지(46.7%)는 도시지역에, 26만7000 필지(53.3%)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조사·평가했으며,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월 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전년 대비 41.2%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제출 대비 약 3%)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됐다.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지난해(9.42%) 대비 3.09%p 하락했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했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2019년(64.8%)에 비해 0.7%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이 64.8%(1.1%p 상향)로 제고됐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20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3월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용·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통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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