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관련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손실 발생 가능” 설명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결정한 일부 자(子)펀드에 대해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고 스스로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은 14일 총수익스와프(TRS) 투자 여부에 따른 ‘플루토 FI D-1호’(사모채권)와 ‘테티스 2호’(메자닌) 자펀드 손실률 규모를 공개했다.

라임의 발표에 따르면 모(母)펀드만 편입하고 있는 자펀드 중에서 TRS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펀드 편입비율 만큼만 기준가격 조정이 발생하고, TRS를 사용한 경우 모펀드의 손실률에 레버리지 비율만큼 추가로 증대되어 기준가 조정이 발생한다.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결정한 일부 자(子)펀드에 대해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고 스스로 밝혔다.(사진=라임자산운용)

그중 TRS를 사용한 자펀드 중 라임 AI 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펀드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라임은 “이 펀드들의 기준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라면서 “증거금보다 편입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해 현재로서는 고객의 펀드 납입자금이 전액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임 측은 “개별 자산을 편입한 자펀드는 편입한 개별 자산별로 차이가 발생하며 TRS 사용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부연했다.

라임 측은 “향후 자금회수 결과에 따라 기준가는 변할 것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투자자 여러분께 더 많은 자금이 상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가평가 자산의 가격 변화에 따라 펀드의 기준가격은 지속해서 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은 실사를 통해서 펀드 평가액이 9373억원인 플루토 펀드에 대해서는 회수율을 50~65% 범위로 제시했고 2424억원 규모의 테티스 펀드에 대해서는 58~77%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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