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투약 의혹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9년 11월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명 ‘우유주사’로 알려진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프로포폴은 지난 2011년부터 마약류로 분류됐다.

대검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된 이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최근 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지인의 제보내용을 토대로 이 부회장이 지난 2017∼2018년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이용했던 병원으로, 현재는 폐업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공식입장을 내고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뉴스타파의 보도는 일방적 주장이며,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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