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이내로 단축
특정 가격이하 유도하는 등의 담합 행위 시 처벌

 

성북구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이 현행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의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신고센터 설치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시행된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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