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학교에, 관외 학생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

금천구가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 금천구 제공

 

금천구가 서울 서남권 최초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월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 구 예산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동별 실시한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찬반 여부와 지원대상 등 의견을 수렵하기 위해 현장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지원대상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기간인 2020년 3월 2일~11월 30일 중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교복을 입는 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이다. 

특히,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금천구 소재 학교뿐 아니라 관외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생계‧의료수급자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입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관외 학교 신입생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금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구는 주소지 확인, 중복지원여부 등을 검토해 자격요건에 부합할 경우 지원금을 신청일 다음 달에 개인계좌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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