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직원에 대해선 ‘자율처리필요사항’으로 해당은행에 통보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일선 영업부 직원들이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객의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건에 대해 제제심의위원회 회부와 함께 수사기관에도 통보키로 했다.

13일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0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IT부문 검사)와 이후 추가검사를 거쳐 지난해 말 이 사건의 조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비밀번호 무단변경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선 ‘자율처리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일선 영업부 직원들이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객의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건에 대해 제제심의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사진=김우림 기자)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는 금융회사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접 조치하지 않고 금융회사 장이 제재대상자의 범위와 제재수준을 결정해 직접 조치토록 요구하는 제도다.

금감원 발표를 토대로 살펴보면 이 사건은 우리은행 영업부 직원들이 인사고과상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4만건의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몰래 바꿔 활성계좌로 전환한 사안이다.

비밀번호를 변경해 휴면계좌가 활성화되면 마치 신규고객를 유치한 것처럼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직원들이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약 200개 지점에서 약 500명의 직원이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은행 측에 피해고객에 대한 고지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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