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구청장... ‘무개념 정치공세’ 강력 대응 시사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표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사진=원금희 기자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김수영 양천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된다.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김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공고 제2020-11호)을 공표했다.

주민소환제도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소환청구인 대표 서민민생대책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공표문을 통해 ”양천구청장 김수영은 그동안 직권남용, 직무유기(오목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온수캠프장사업 등), 남편 이제학은 구청장 당선 축하금을 지역사업가로부터 수령(현재 구속)하고 장애언론인의 언론사를 사기 인수해 양천 구민에게 후원금 문자 발송(억대 후원금 착복 의혹), 아들 아파트 특혜 매입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양천구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에도 공식 사과보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양천 구민을  기만 하고 능멸하는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없어 ‘주민소환제’를 실시코자 한다”고 청구 취지 및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사무총장은 6월 10일까지 양천구 유권자 수(약 38만명)의 15%인 5만6천870명에게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김 구청장 측은 주민소환관련에 대해 “’악의적인 정치공세’라며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대책추진 등 국가재난 위기상황으로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시점에 ‘구정 발목’을 잡으려는 ‘무개념 정치공세’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서명 요청 활동의 제한)에 따르면 2020년 4.15 총선으로 인하여 2월 15일부터 총선이 끝날 때까지 주민서명을 받을 수 없어, 선거 전에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며칠 되지 않음에도 굳이 지금 주민소환을 진행하는 시도 역시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불순한 목적을 가진 정치공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의 청구 이유인 ‘하나로 마트 입점 관련 직권남용, 오목교 무허가 건축물 철거관련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양천구에서 정당한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행정행위라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밝혀왔음에도,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고, 아직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우며 주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남편 이제학 전 구청장의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며, 이 역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그 일을 계속 문제 삼아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공세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