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해 물량 105만개 현금 14억원에 판매한 업체도...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현장. (사진=식약처 제공)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물품에 대한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마스크 판매 불법거래 행위로 A업체를 적발했다.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왔다.

단속에 의해 적발되자 업체관계자들은 공장 창고 문을 잠그고 일부는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 B사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던 B업체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상품정보를 ‘품절’로 표시하고 판매하지 않았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지난 6일 기준 39만개 물량, 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매점매석 기준에 부합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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