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는 14일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 내놓을 예정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손실률이 40~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이 공격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총수익스와프(TRS)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 29개 펀드의 경우 이보다 손실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손실률이 40~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라임자산운용)

 

라임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환매 중단 2개 모(母)펀드에 대한 손익산정을 마친 뒤 관련 내용을 이번 주 중 발표하면 금융위가 같은 날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의 규제안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개선 방안에는 사모펀드의 자체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실률 실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은 사모사채펀드 ‘플루토 FI D-1호’의 회수율은 약 50%, 메자닌펀드 ‘테티스 2호’는 약 60% 선이라는 결과를 라임 측에 전달했다.

이는 모(母)펀드 기준 회수율로 개별 투자자들의 손실률은 펀드 구조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 173개 자(子)펀드 중 TRS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 29개 펀드 투자자들은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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