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2억 지원...처리기간도 2주 내로 단축


동대문구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35억 원, 우리은행 협력자금 25억 원, 총 60억 원이다. 2%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며, 가능 금액은 업체당 최대 2억 원이다.

상환조건은 5년 균분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기존 4년 균분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에서 1년을 연장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줄였다.

지원대상은 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무도장, 골프연습장, 귀금속 및 게임장, 사치‧향락 및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해 동대문구청 6층 경제진흥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구는 기금융자 심의 절차를 서면으로 간소화함으로써, 기존 융자 신청부터 심사, 지원까지 약 50일이 소요되던 기간을 2주 안팎으로 대폭 단축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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