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송도호 시의원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집중 단속 추진하는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 학교의 정문 주변에 주정차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송도호 시의원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집중 단속 추진하는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가 자주 통행하는 학교 정문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서울시는 학교 정문 주변의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의 이용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근절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하는 성숙된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 523건에서 2018년 435건, 사망자수는 2014년 4명에서 2018년 3명, 부상자수는 2014년 553명에서 2018년 473명으로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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