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 후에도 추가 지원

 

양천구가 고가의 비용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시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난 3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부부 중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게 체외수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난임 시술 지원사업과 달리, 이번에 시행되는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 시술(신선배아 이식) 1회당 최대 180만원, 3회까지 시술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여성 기준)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시술받은 난임 부부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 부부 모두 회원 가입하여 구비 서류를 내려받아 보건소 승인을 받은 후 시술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하고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난임 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 별도일 경우),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이다. 

또, 사실혼부부의 경우 법원·정부기관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 공문서나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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