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로주택 정비사업지, 빠른 추세로 증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사업이라는 지적에 정부가 향후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정부가 가로주택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사업성이 낮고, 규제 완화 역시 공적 임대주택 20% 충족 조건 등 문제가 있어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지는 매년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비기반 시설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 공급 시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 허용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규제 완화가 이뤄져 2016년까지 15개이던 가로주택 정비사업지가 지난해 누적 111개까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 및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한 지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2만㎡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면적(현재는 1만㎡ 미만으로 제한)을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함으로써 사업성을 일부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성 요건엔 ▲공공 참여 ▲확정지분제 ▲저렴주택공급(공공임대주택 10%이상 포함)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및 도계위 심의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LH 연구원은 서울시 내 사업 후보지 사업성 모의 분석 결과, 일부 사업성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용을 반영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건설사, 사업에 관심있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공기업 참여 방안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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