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중간유통업자 통해 21개월간 4억원 불법유통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남, 44세)와 B씨(남, 40세)를 비롯한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사법」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하여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1개월간 보툴리눔 주사제 17,470개, 4억 4천만원 상당을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했다.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만나 제품을 현금거래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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