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제정 통해 본인부담금 90% 추가 지원

 

동대문구가 최근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기존 정부지원금은 물론, 본인부담금의 90% 추가 지원키로 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산모가 출산 전후에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하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산모가정에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 세탁 위생 수유관리 등 산후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출산가정이며,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서울시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관계없이 산모 주소지가 서울시면 된다. 

또, 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등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는 정부지원금 및 서울시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본인부담금의 90%를 구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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