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위촉, 주민자치회 보조금 집행점검 활동

 

성동구가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예산회계 운영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마을회계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마을회계사 제도 도입을 통해 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비롯 지출내역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마을회계사의 회계점검은 매 반기마다 실시하며 향후 집중적인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마장동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8개동, 지난해 11월부터는 17개 동 전체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자치회의 정기적인 회계점검을 지난 1월 초, 전문 공인회계사 1명을 마을회계사로 위촉해 지난해 사업을 실시한 9개동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었다.

점검결과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지출과 사업별 정산내역서 부재, 사업 중간 진행율 점검의 필요성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이에 구는 정산 서식 등을 정비하고 사업진행율 중간 점검 및 회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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