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 보증 75억 원 규모 지원 병행


서대문구가 2020년 서대문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억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75억 원 규모로 수시 접수를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은 ▲소상공인 ▲공장 등록을 한 제조업체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으로서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원 내역으로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용대출 및 음식점의 경우에는 최대한도가 5천만 원이다.

대출이율은 연 1.8% 고정금리며, 담보대출의 경우 1년 거치 4년 또는 2년 거치 3년,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재무제표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에서 여신심사를 받은 후,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융자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관내 소상공인이 5천만 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금리는 2~4.5%며 일부는 이자 보전으로 지원된다.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지점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이뤄진다.

구는 지난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38개 업체에 2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144개 업체에 41억 5,600만 원 지원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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