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향후 거취 불투명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된 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제재처분을 내렸다.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서 DLF 사태 책임을 지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의 향후 거취가 불투명하게 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각각 ‘문책 경고’, ‘문책 경고(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된 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제재처분을 내렸다.(사진=김우림 기자)

제재심은 기관 문책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중징계가 결정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함 부회장 역시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여겨졌는데, 중징계를 통보받으면서 추후 거취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다만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해서 징계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재심에서 결정된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의 전결이 필요하다. 제재가 확정되는 시점은 금감원장의 전결이 완료된 후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가 통보되는 날이다.

제재심이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중징계가 통보되는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하게 됐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중순으로 예정된 주주총회 전에 징계 통보서를 받아들게 되면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함 부회장의 경우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라 차기 회장 도전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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