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예방차 입영일자 연기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사진=PIXABAY)

 

[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입영일자 연기 조치가 시행된다.

병무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위기대응팀을 가동, 예방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감염환자 확산예방 등을 위해 입영일자 등을 일정기간 연기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 중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적극적으로 입영을 연기하도록 한다.

또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 중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희망할 경우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하다.
 
한편, 2월 3일부터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및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에 대해 검사장 및 교육장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고열자는 귀가조치 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부대 내 전파 확산 예방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대응 중”이라며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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