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신문=김종효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국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해 감시를 강화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도 변경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나,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소요시간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민들 이해를 부탁했다.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한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신종감염병은 병원체 특성 또는 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지난 25일부로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우한시 여행경보는 기존 2단계(여행자제)에서, 후베이성(우한시 제외) 여행경보는 기존 1단계(여행유의)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조정은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후베이성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우한시 및 주변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우리 국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급속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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