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책임관 지정,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등


서대문구가 새해를 맞아 소속 공무원들이 공공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선다.

구는 우선, 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한다.
아울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신설 ▲마인드 강화를 위한 직원 의무 교육 등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 체계를 정립한다.

이외에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특별 승진, 성과상여금 우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적극적인 행위’와 함께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를 적극행정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구는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보호 지원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새해 더욱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전 컨설팅 제도’에 따르면 각 부서에서는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부서로 사전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감사부서는 자체 검토 또는 감사원 의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

구는 이러한 제도 운영과 더불어 적극행정을 하는 데 필요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을 병행하고, 적극행정 추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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