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수사개혁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수사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경·검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수사개혁 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등 법령정비 추진 ▲조직·인력 등 개편 방안 마련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개혁과제 발굴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본부 운영을 통해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세밀히 정비해 국민의 인권보호와 함께 편익을 제고하는 선진 형사사법을 체계적으로 정착할 계획이다.

또 경·검 지휘관계 등 개정 형소법과 충돌되는 연계법령 개정으로 통일된 법령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검색·나포 및 담보금 처리 절차 등 해양에 특화된 수사절차에서도 경·검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해양경찰청은 영장심사관제 도입 등 ‘수사의 공정성 확보’, 자기변호노트제도 시행 등 ‘인권중심의 수사제도 개선’, 수사전문교육 강화 등 ‘수사경찰의 전문성 강화’ 등 총 30개의 수사개혁 과제를 추진해 왔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인권보호 및 수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계·법조계·인권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개혁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의견도 수렴한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경·검 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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