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통한 근거 마련

 

강서구가 올해부터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신입생 자녀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구는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파악해 교복비를 지원한다.

오는 2월과 4월에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총 30만원을 교복 착용에 관계없이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강서구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는 1,321세대이며, 교복비 지원 학생 수는 22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이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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