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자부담율 완화...참여기회 확대


성북구가 지역 공도체 활성화를 위해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각 분야별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체 활성화(주민소통, 취미건강교실 등) ▲어르신보안관(단지내 순찰활동 등) ▲관리지원(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분야별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를 성북구청(주택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후 성북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공동주택에 공동체활성화사업 최대 8백만원, 어르신보안관사업 최대 2백만원, 관리지원사업 최대 1천5백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 2012년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성북구는 지난해 공동체활성화사업 및 어르신보안관 사업으로 총 97개 단지에 2억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관리지원사업으로 30개단지에 3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관리지원 사업분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임대아파트에서 자부담율 부담으로 인해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지원 사업 자부담율을 50% 40%로 완화시켰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수인 신청자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있지 않은 경우 입주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주택, 임대아파트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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