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31일 출생신고 분까지 출생축하금 지원

 

성동구가 저출산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극복하고자 행당새마을금고와 지난 10일  ‘출산장려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행당새마을금고는 출생축하 통장 개설 시 1인당 1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행당2동은 출생신고를 위해 방문한 주민에게 통장개설 안내 등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행당제2동 거주 출생신고자로 2020년 1월 1일 출생신고 분부터2020년 12월 31일의 출생신고 분까지 1년 간 출생자이다. 통장은 자녀이름의 출자금 또는 적금 형식의 통장이어야 하며 입·출금통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부모 신분증, 도장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민관이 서로 함께 저출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한다는 부분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며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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