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교 무허가 건축물 철거... 관련법 의거 ‘시행자 비용 부담’ 원칙
하나로마트 개설 등록 신청... 법에 따라 개설등록 신청 반려

양천구는 최근 건축시행사 대표 A씨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유포한 ‘오목교역 무허가 건축물 철거 비용 등 전가’ 및 ‘하나로마트 개설 허가와 관련한 직권 남용’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DB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양천구는 최근 건축시행사 대표 A씨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유포한 ‘오목교역 무허가 건축물 철거 비용 등 전가’ 및 ‘하나로마트 개설 허가와 관련한 직권 남용’에 대해 강력 대응을 밝혔다.

구는 입장문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행정처리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선 일침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양천구가 밝힌 입장문의 내용이다.

대책위는 양천구가 오목교역 일대 도시계획시설 사업(푸르지오 아파트 건설 등)을 진행하던 시행사 대표 A씨에게 “무허가 건축물 철거 시에만 허가를 득 할 수 있는 것처럼 압박하고 철거에 따른 소송비용 등을 A씨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양천구는 “시행사 대표 A씨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2014년 2월 6일) 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이하 ‘국토법’) 해당 위치에 도로개설 의무가 발생했고 무허가 건물 철거는 필요조건이 됐다. 통상 무허가 건물 철거는 보상 및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약 14~19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해당부지에 위치한 푸르지오 아파트는 2015년 6월 사용승인이 예정돼 있었고 철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상황 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 판결이 결정되는 민사소송 진행을 양천구청에 요청했다.

국토법 제101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소송 등)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A씨는 법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이어 2016년 3월 대법원 선고(소송종결) 후 같은해 7월 무허가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승소 판결 후 A씨가 불법 점유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구는 불법 점유자를 직접 찾아가 수 차례 설득했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1970년대부터 주민들의 통행을 불편케 했던 해당 무허가 건물의 철거를 위해 구는 2001년 도로불법 점용 변상금을 부과하고 2008년 강제철거를 시도했다. 2012년에는 도로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다양한 행정조치를 이어왔다.

이와 함께 양천구는 하나로마트 개설등록 관련 A씨는 최근 이 아파트 건물 지하 1층에 하나로마트 개설을 위해 ㈜농협유통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농협유통측은 2019년 5월 양천구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역 상인들과의 협의가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님에도 구청이 의무사항인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라 해당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중형마트 등과 협의해 상생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포함하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농협유통측이 제출한 계획서에는 오목교 중앙시장 등 주변상권과의 상생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대책이 누락됐다. 따라서 양천구는 3차례 보완 요청을 했지만 ㈜농협유통측은 비용 및 시간 등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2019년 10월에 개최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의 추가 보완을 판단, 최종결정을 보류하고 보완 서류를 요청했다. 그러나 ㈜농협유통측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는 관련법에 근거해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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