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0만 원...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가입

 

마포구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을 도입 운영한다.

이달 15일부터 운영하며, 구 주민이 각종 사고로 인해 입는 피해를 보상하는 11개 항목의 보장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재난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강도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가스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1급~5급) △의사상자 사고 등이다.

보상금액은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자연재해 사망 시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12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시 최대 1500만 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2000만 원 등이다.(보장내용 및 보상금액 아래표 참조)

보장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구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민이 전국 어디서든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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