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부터 상담까지 원스톱 서비스 편의성 향상

송파구 세무1과 통합민원실 전경. 사진= 송파구 제공


송파구가 새해부터 부동산취득세 및 재산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해 앞으로 구청을 찾으면 한 자리에서 관련 세금의 상담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구는 그간 구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구청 본관 1층에 부동산취득세 창구를 별도로 두고, 3명의 인력을 배치해 신고 업무를 전담 처리했었으나, 부동산취득세는 취득 원인 및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감면 및 비과세의 조건 등이 복잡해 단순 신고 외에도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보다 전문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 5층에 부동산취득세 및 재산세와 관련한 통합민원실을 마련, 1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세무1과의 직원들이 단순 세금 신고, 고지서 발급뿐만 아니라 감면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상담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올해부터 달라지는 취득세율 및 감면 조건 등에 대해서도 중점 안내한다. 통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주택유상거래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변경, 최근 증가한 임대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건, 민원 문의가 많은 1세대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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