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 소매상 적합업종 새로 지정…대형마트 신설못해

두부가 다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고, 문구소매업이 새롭게 지정됐다.
두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CJ와 풀무원, 아워홈 등 대형두부제조업체들이 비상이다.

또 문구 소매업이 새롭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롯데그룹 계열의 하모니마트는 점포 수를 늘릴 수 없고, 이마트와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앞으로 신규 문구류 매장을 설치할 수 없다.

동반성장위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기가 도래한 51개 품목을 심의, 이 중 37개를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이번에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된 품목은 두부와 재생타이어, 어묵, 면류 3종, 햄버거빵 등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오는 2017년까지 3년 동안 동반성장위로부터 이들 품목에 대해 확장 또는 진입 자제를 권고받게 됐다. 동반성장위는 또 시장감시 품목으로 부식억제제, 아연분말, 기타 플라스틱용기, DVR 등 4개 품목을 지정했다.

그러나 레미콘, 옥수수유, 다류(녹차, 홍차, 율무차, 유자차) 등 10개 품목은 적합업종에서 제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맺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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