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 업무 통해 주민 복지 위한 차별성 기해

 

서대문구가 이달 7일 시작해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위장전입 조사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조사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 등이다.

구는 특히, 이를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하는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들로 하여금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 주민에게 민관 복지자원을 연계한다.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12월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 대상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을 7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