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19일 소요기간 10일로 단축…23일까지 완료 예정

 

영등포구가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구와 계약 체결한 건설 공사 업체 등에 대한 각종 대금 18억을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구와 계약을 맺은 32개 업체에 공사대금 18억 원을 오는 23일까지 지급한다. 대금 지급은 통상 공사 완료일로부터 최장 19일이 소요되지만, 이를 최대 10일로 단축해 명절이 오기 전 지급을 완료한다.

또, 발주부서에서는 업체가 계약사항을 이행하면 계약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14일 이내에 기성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업체에 대금 청구를 받은 뒤 5일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성 및 준공검사를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5일 이내 처리하던 대금은 3일 이내로 지급 완료해 모든 절차를 23일까지 마친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1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해,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한다.
또, 15일부터 23일까지는 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노임, 하도급 대금 등을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구는 매 설․추석 명절마다 계약업체에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설과 추석에 각각 20억, 25억을 지급하며 자금난 해소에 앞장섰다.
하도급 대금의 경우 하도급자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 직불 합의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
구는 원도급자의 불법 하도급 지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부서에서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봉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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