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원 넘는 6만 명, 월 3만원만 부과

앞으로 월급 250만원을 넘는 육아휴직자 6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육아휴직 전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00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만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한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복직 후에 휴직 전 월급의 40%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정산해 추가로 내야 한다. 이는 육아휴직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휴직 급여가 월급의 40%이기 때문이다. 월급이 250만원을 초과한 사람의 경우 월급의 40%가 아니라 최대 100만원까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돼 있다.

그동안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육아휴직 복직자들은 실제로 받아온 육아휴직 급여 100만원에 대한 건보료가 아니라 육아휴직 전에 받은 월급의 40%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내야 했다. 이에 따라 ‘받는돈’인 육아휴직 급여에는 상환액이 있고 ‘내는돈’인 건보료의 부과 기준에 상환액이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복직한 육아휴직자 10만2604명 중 5만8979명(지난해 말 기준) 육아휴직 급여 100만원에 해당하는 월 3만350원의 건보료만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월급을 250만원으로 정한 것은 휴직전 월급의 40%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1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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