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넘을 때 3~5월... 미만일 때 3월에 납부

지난해 연말정산결과 더 내야하는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다음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급여부터 5월 급여까지 세금을 분납 할 수 있다.

지금껏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납세자는 매년 2월에 일괄적으로 납부해야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번 연말정산에 한해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3~5월 분납하고 10만 원 이하 시 3월에 납부하도록 했다. 다만 당국이 행정지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 여부는 각 업체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회사에 최종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미봉책에 불과 하다”며 “다음달 정부가 연말정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통계를 마무리 한 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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